🔰개요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바우처’를 마련합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가 우선 대상입니다. 신청은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200,000 지원

🔰신청기간 / 지원대상

2022년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 거주 가구 우선 지원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 ’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
소득321.2484.4641.8720.0732.6777.9823.3868.7

🔰제외 대상/ 유의사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뉴스

서울시,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최장 2년간 월 20만원 지원

🔰반지하 지원금 관련 유튜브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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