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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금 개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따라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자격
–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최근(공고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ㅇ 지원내용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지원
–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따른 보고·검사 면제
– 부천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지원
🔰지원금
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서류는 반환 불가)
ㅇ 접 수 처 : 부천시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 팩스 : 0506-124-3986
– (14655) 소사로 482, 차량등록과(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내)
ㅇ 문 의 처 : 부천시청 차량등록과
🔰문의처
부천시청
차량등록과
032-625-3986
www.bu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