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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금 개요
🔰지원자격 및 내용
ㅇ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제9조 참조
ㅇ적용기간
– R&D 샌드박스 지정 통보 이후 연구개발과제 종료시까지 적용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신재생에너지기술핵심개발사업 |
신청방법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공고기간 | ’22.9.21.(수) ~ 10.21.(금) 까지 |
신청 기간 및관련 양식교부 | 신청기간 : ’22.9.21.(수) ~ 10.21.(금) 18:00 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 |
계획서 (필수서류)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기간 : ’22.9.21.(수) ~ 10.21.(금) 18:00 까지 |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ㅇ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연구개발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전산접수
ㅇ문 의 처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 담당부서 | 연구개발과제(RFP/기술개요서) 문의 |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 |
연락처 (☎ 02-3469-0000) | 연락처 (☎ 02-3469-0000) |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태양광 | 재생에너지실 | 8326 | 8329,8323 |
풍력 | 8325 | 8327,8328,8324 |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02-3469-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