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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원자격 및 내용
ㅇ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운영 중이며,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ㅇ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jk.gepa.or.kr)
– 현장지원 신청 (카카오톡 ID : jikimigj)
ㅇ문의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062-960-2631, 2638)
🔰문의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062-960-2631www.ge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