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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금 개요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지정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지원 내용
ㅇ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 덜어먹기 용기, 쓰레기봉투 등 지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모범업소 군청 홈페이지 게재 등
🔰지원금
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접수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방문, 우편 접수
ㅇ접 수 처 : 보건행정과 위생팀,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
ㅇ문 의 처
– 무안군 보건행정과 위생팀(☎ 061-450-5018, fax 061-450-5134)
–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 061-452-8809)
🔰문의처
무안군청
보건행정과
061-450-5018
www.mu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