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금 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소재 뿌리업종 관련 중소·중견 제조기업의지원수요에 따른 선택적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력 확보와 매출도약 지원으로자발적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중소·중견 뿌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기술개발, 시제품, 사업화, 근로환경개선)

 – 지원범위별 공급기업을 신청기업이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구분 지원 범위지원 가능 항목
기술지원 시험분석 지원 – 제품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비 지원 ex) 인장시험, 피로시험, 염수분무시험 등 * 국내대학및국책연구기관등의 시험비만 인정
시제품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위탁비용 지원
사업화 디자인개발 – 제품, 포장, CI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지원
 홍보영상 및 사진 – 회사및제품 홍보동영상, 사진촬영및제작비 지원
 박람회 참가 – 국내 전시회 참가비, 참가부스 설치비 지원
근로환경개선근로환경개선공사비용 지원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렌탈비용 지원 –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작업장안전확보지원비용 지원 (위험공정개선) –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

ㅇ지원금액 :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지원

구분채용약정 인원지원 금액비고
지원금액1인15백만원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20%이상 구성필요
2인30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비 구성 예사업비 3,750만원 = 정부지원금 3,000만원(80%)+ 기업부담금 750만원(20%)

🔰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Tel) 032–260–0693, 0694)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032–260–0693
www.itp.or.kr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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