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금 개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근거하여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농산물 또는 농식품을 수출한 자 및 수출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지원대상 :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10만불 이상인 업체

 –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지원 내용

ㅇ지원비율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0% 이내

 – 기본물류비 지급대상 수출 건에 한해 인센티브 지원 가능

 – 수출협의회가 구성된 품목 경우 협의회 가입 시 표준물류비의 10%, 미 가입 시 1% 지원

 – 수출통합조직 결성 품목 경우 통합조직 가입 시 표준물류비의 10%, 미 가입 시 0% 지원

 –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국산 비중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1~10% 지원  

 * 주원료의 국산원료 비중에 따라 50%미만→지원없음/ 50%이상→2%/  70% 이상→ 4%/ 80%이상→ 6%/ 90%이상→ 8%/ 100% → 10% 지원

ㅇ지원한도 : 수출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 분은 수출액(FOB)의 10%, 항공 수출 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

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지원절차 – 매월 aT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수출업체는 [수출지원시스템]에 수출실적을 수시 입력 후 관련증빙서류를 매월 10일까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계 제출 – 신규업체로 등록 또는 신청부류 추가 시 aT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로 사전등록 필요 – 지자체에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aT 지역본부를 통해 <지자체 단독 지원업체> 등록 후 신청 ㅇ안내 및 상담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계

🔰문의처

동구청일자리경제과062-608-2722 www.donggu.gwangju.kr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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