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접종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 에방을 목포료 시행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세 이상 어르신 께서는 적극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예방접종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키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접종대상 및 접종 간격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나신 분 1962년 이전 출생자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 증신 시설포함] 대상자와 접종 간격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면역저하자는 3차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4차 접종 백신종류

mRNA 백신 혹은 노바백신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예약일정

2022년 4월 18일 월요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전화예약 1339[대리예약 가능]

접종일정

당일접종 4월 14일[목]~ 예약접종 4월 25일[월요일]
당일접종 방법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읠기간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 명단

노바백스 백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허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유전자 재조합 백신
백신명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
연령18세 이상
구성프리필드시린지
접종량 및 방법0.5㎖ 근육주사
유통2℃∼8℃ (5개월)
개봉 후 저장사용 직전까지 2℃∼8℃ 냉장상태 유지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mRNA 백신(화이자) 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고)와 보상신청(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은 이상반응 신고(병원의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의 보건소 보고*)가 반드시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의 팝업 메뉴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세요‘를 통해 이상반응을 보건소에 보고, 이후 보건소에서 적절한 조사를 거쳐 신고로 전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출처_Google 뉴스룸

Categoriz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