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월급)이 적어 생활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 의욕을 복돋아주며, 경제적 자림과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제도이다.

🔰소득요건

2021년 소득 정기신청과 2022년 소득에 대한 신청 모두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한다.

단독가구4만 ~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4만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600만원 ~ 3,800만원 미만
정기신청일 202251일부터
심사 후, 9월 지급예정
신청 중 오류 발생 시 장려금 챗봇 실시간 서비스

🔰지원금액(최대)

단독가구 3만원 ~ 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원 ~ 300만원
구분최고 수령구간
단독400만원 ~ 900만원
홀벌이700만원 ~ 1400만원
맞벌이800만원 ~ 1700만원

🔰가구 기준

1.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

2.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배우자란 가존관계록부에 따릅니다.

3.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촌 등 친인척도 마찬가지죠.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소득 100만)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조기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
  •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앱에 접속해서 신청
  •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근로장려금 배너를 통해 간편신청
  • 1566-3636로 전화해서 ARS 신청
    조기 신청 4월 28일부터 대상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4월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청자 6월까지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

🔰재산

전년도(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전체 재산 합계액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가구원 합재산 합계액이2억원 미만
기준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더라도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
포함부동산, 자동차, 주식,임대차보증금

🔰범위

일용직근무자, 알바,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 청소년,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가구,소득,재산) 조건 충족 시 추가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중복 신청 불가능) 단독세대주로 구분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신청일

정기신청일 2022년 5월 1일부터(일요일) ~ 2022년 5월 31일(화요일)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2022년 5월 1일 ~ 31일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2022년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2023년 3월 1일 ~ 15일

🔰반기 VS 정기

구분정기반기
신청자격근로, 사업, 종교인근로소득자만
신청일5.1 – 5.313.1 – 3.15
9.1 – 9.15
지급일9월6월,2월
신청횟수1회2회
기한 후 신청가능X
지급산정표산정액 35%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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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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