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가게를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300만원 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 서울
신청일 현재 :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202111일부터 2022630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 점포
소상공인 : 3,000명(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 되나요?

최종 현장 방문(2차) 이후, 2주 이내 대표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527일(금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 폐업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이다.

🔰제외대상

  • 사치향락업종 및 도*·투*·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세부 절차

  • 1차 : 기 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으로 대체 가능
  •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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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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