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금 개요

합천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2022년 제3차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상점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합천군에서 신규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여성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1982.01.01. ~ 2003.01.01. 출생)인 남·여

 * 여성 : 만19세 이상 만59세 이하(1962.01.01. ~ 2003.01.01. 출생) 여성

 –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다만, 공고일 현재 사업체를 보유한 사람 중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소상공인*은 신청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 내용

ㅇ사 업 비 : 50백만원(보조금 25백만원, 자부담 25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50백만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1개소당 총 사업비중 50%범위 내 최고 25백만원까지 보조

 * 개소당 5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ㅇ지원내용(보조금 및 자부담 해당)

지원항목(5)세 부 내 용
점포 임차료 – 창업에 따른 점포 임차료(단, 임차보증금은 지원제외) * 건물 임차료(월세)는 보조금의 20% 미만으로 편성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소유 건물의 경우 월세 미지원)
시설비창업공간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등 시설 인테리어 공사
기계·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 창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장치·장비 구입비 – 사업 목적의 기계장치 및 장비 등의 임차 비용
사업개발비 – 홍보·마케팅비,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비용 등 (홍보자료 제작 시 실적 제출 필수)- 브랜드, 로고 개발 및 제작- 신제품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 등
기타 사업비기타 청년 및 여성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지원불가항목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 –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등 –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건물 및 토지매입, 건설기계(지게차, 덤프트럭 등), 차량 등 자산형성 비용

🔰지원금

2,5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 군청 제2청사 경제교통과(지역경제담당) 방문접수

ㅇ문 의 처 :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문의처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055-930-3353
www.hc.go.kr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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