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금 개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따라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자격

 –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최근(공고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ㅇ 지원내용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지원

 –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따른 보고·검사 면제

 – 부천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지원

🔰지원금

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서류는 반환 불가)

ㅇ 접 수 처 : 부천시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 팩스 : 0506-124-3986

 – (14655) 소사로 482, 차량등록과(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내)

ㅇ 문 의 처 : 부천시청 차량등록과

🔰문의처

부천시청

차량등록과

032-625-3986
www.bucheon.go.kr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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