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금 개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2년도 제4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제9조 참조 

ㅇ적용기간

 – R&D 샌드박스 지정 통보 이후 연구개발과제 종료시까지 적용

🔰지원금

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신재생에너지기술핵심개발사업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22.9.21.(수) ~ 10.21.(금) 까지
신청 기간 및관련 양식교부신청기간 : ’22.9.21.(수) ~ 10.21.(금) 18:00 까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계획서 (필수서류)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기간 : ’22.9.21.(수) ~ 10.21.(금) 18:00 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ㅇ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연구개발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전산접수

ㅇ문 의 처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담당부서연구개발과제(RFP/기술개요서) 문의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연락처 (☎ 02-3469-0000)연락처 (☎ 02-3469-0000)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재생에너지실83268329,8323
풍력83258327,8328,8324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02-3469-8326

www.motie.go.kr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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