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의 경우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격 및 내용

2022.4.1~ 20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 ▪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보상금액 : 매출액 감소분에 대하여 100% 보전 (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③ 기업규모 : “중소이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지원금 계산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100%)

하한액 100만원

9월 29일 (목) 부터 10월 14일 (금) 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하며 ,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00시~07시까지 신청당일 10시 지급
07시~11시까지 신청당일 14시 지급
11시~16시까지 신청당일 19시 지급
16시~24시까지 신청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온라인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오프라인  10월 4일(화) ~ 부터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접속 ➥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완료

9월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 4, 9 ▲30일 0, 5 ▲10월1일 1, 6 ▲10월2일 2, 7 ▲10월3일 3, 8이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 (화) 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 필수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부증
    3)(법입 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법인사업자 한정)법인인감증명서
2부제
(온,오프라인)
10월4일(화)10월5일(수)10월6일(목)10월7일(금)10월8일(토)10월9일(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홀수짝수홀수짝수홀수

🔰문의처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지원금 보이스피싱 신고

  •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 우리은행 1588-5000 / 제주은행 1588-0079 / SC제일은행 1588-1599
  • 전북은행 1588-4477 / KEB 하나은행 1599-1111 / BNK경남은행 1588 8585
  • KDB 산업은행 1588-1500 / 신한은행 1544-8000 / IBK 기업은행 1588-2588
  • 씨티은행 1588-7000 / NH 농협은행 1588-2100 / KB 국민은행 1588-9999

🔰2차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 유튜브

2차 손실보상금 신청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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