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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택시 강제휴무제 해지>
2022년 12월 1일부터 할증 40% 인상
오후 10시 ~ 오후 11시 4,600원으로 인상
오후 11시 ~ 새벽 2시 5,300원으로 인상
새벽 2시 ~ 새벽 4시 4,600원으로 인상
2023년 2월부터
기본 요금 3,800원 ➥ 4,800원 인상
2022년 12월 1일부터 할증 40% 인상
오후 10시 ~ 오후 11시 4,600원으로 인상
오후 11시 ~ 새벽 2시 5,300원으로 인상
새벽 2시 ~ 새벽 4시 4,600원으로 인상
2023년 2월부터
기본 요금 3,800원 ➥ 4,800원 인상
🔰할증 시간
오후 10시부터 적용
20% ~ 40% 심야할증 확대
20% ~ 40% 심야할증 확대
🔰적용 시간
오후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 할증률은 40% 적용
🔰적용 거리 / 요금 계산
기존 132m 31초당 100원에서 131m 30초당 100원으로인상
🔰기본거리
2km에서 1.6km로 조정
🔰기타 부가요금 및 할증요금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심야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적용 (전자식 미터기 자동적용)
시계외할증 : 시내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으로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 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이후 요금 20% 할증 적용 (다만, 인천공동사업구역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므로 02-2133-2317로 문의)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00: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40%)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는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 적용대상이 아님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