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휘발유 재고가 소진되었습니다.
6월 파업 후, 탱크로리 기사 화물연대 가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화물연대 가입률 전국기사 70% 수도권 90%
11 24 0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탱크로리 기사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 요구(전차종 /전품목!)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생략)…, 제14조, …(생략)…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주유소 재고 소진 보고 안내

‘22.11.24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 우려로 정부는 주유소의 재고 소진 현황을 오피넷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합니다.
주유소 사업자께서는 공급 차질로 인해 특정 제품의 재고가 소진되면 즉시 오파넷으로 재고 소진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방법) 물량 공급 차질로 특정 제품의 재고가 소진된 경우에는 오피넷에 해당 제품 가격을‘0’원으로 입력(최대 1시간 이내)

– 제품 가격이‘0’원으로 입력되면 오피넷에서 해당 제품 가격은 노출 제외(재고가 있어 판매중인 제품 가격은 표시됨)
– 물량 재입고 시 판매가격 입력 필요 (오피넷 게시)

■ (보고매체) 오피넷 홈페이지·스마트폰 앱·ARS를 통해 직접 입력

[ 홈페이지 ] 판매가격보고 > 가격 입력
[ 스마트폰앱 ] 석유제품 가격보고 > 가격 입력
[ ARS ] 1666-5104 > 사업자번호 입력 > 가격입력

* ARS 가격 입력은 로그인 불필요

🔰뉴스

화물연대 파업 8일째 ‘품절 주유소’ 확산… 주유 대란 현실화

🔰휘발유 대란 관련 유튜브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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