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착 발표에 따라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개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해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7 8일(월) ~

🔰신청방법

📍신청방법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보통 2~6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방식 : 문자 메시지: 신청 결과는 주로 문자로 안내됩니다.
온라인 확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적용 : 자격이 확인된 경우,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지원금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본인 인증 :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유효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고객번호 확인 :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전력공급처의 고객임을 확인합니다.
신청 완료 : 모든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지원내용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월별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전기요금 전액 감면 후 지원 종료
월별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잔액(20만 원 –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이월된 잔액이 다음 달 전기요금보다 적거나 같으면 잔액 감면 후 지원 종료
이월된 잔액이 다음 달 전기요금보다 많으면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지원대상

2022년 또는 2023년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3,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업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적하신 분들에게는 별도 재신청 절차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간접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출서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방문
– 직접 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자가진단 체크
– 한전 고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력

🔰문의처

1533-0200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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