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9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 대상여부조회

온라인 신청기간
온라인 69일(수)
오전 9시부터신청 가능

지급 금액
1,000,000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약정 ➥ 지급 3단계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지원대상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약 61만 2천개사
  •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금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업체당 1,000,000

🔰5부제 일자별 신청

6월 14일(화) 이후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일자6.9일6.10일6.11일6.1213일
사업자 끝번호4, 90, 51, 62, 73, 8

🔰상계 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원금차감)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집합·영업시간 해제 업종

​집합금지 업종
유흥,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뉴스

소상공인 61만여명에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씩 선지급
내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1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보이스피싱 신고

  •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 우리은행 1588-5000 / 제주은행 1588-0079 / SC제일은행 1588-1599
  • 전북은행 1588-4477 / KEB 하나은행 1599-1111 / BNK경남은행 1588 8585
  • KDB 산업은행 1588-1500 / 신한은행 1544-8000 / IBK 기업은행 1588-2588
  • 씨티은행 1588-7000 / NH 농협은행 1588-2100 / KB 국민은행 1588-9999

🔰소상공인 100만원 관련 유튜브

소상공인 특고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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