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기간
2022.7.14(목) ~22.22.8.26(금)
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21.12.17 ~ 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전 90일이상 영업)근로·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 1,000,000

【제한 사항】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손실보전금 수급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 미신고


지원 폐업재도전장려금.kr

🔰신청 방법 및 기간

(가군)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나군)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다군)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 이의신청 : 신청 마감일이 8월 26일인 점을 고려,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추후 안내)

🔰지원금

1,000,000

🔰지원대상

  • 21.12.17.~’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폐업전 90일이상 영업)근로·사업체

🔰진행 처리 절차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교육이수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 *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장려금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지원불가 대상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매출액 미신고 등

🔰뉴스

코로나 폐업 점포 5만곳에 총 500억원 지급, 대상은?
“폐업점포, 재도전하세요”…5만 곳에 100만원씩 장려금 지원

🔰지원금 보이스피싱 신고

  •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 우리은행 1588-5000 / 제주은행 1588-0079 / SC제일은행 1588-1599
  • 전북은행 1588-4477 / KEB 하나은행 1599-1111 / BNK경남은행 1588 8585
  • KDB 산업은행 1588-1500 / 신한은행 1544-8000 / IBK 기업은행 1588-2588
  • 씨티은행 1588-7000 / NH 농협은행 1588-2100 / KB 국민은행 1588-9999

🔰폐업지원금 관련 유튜브

폐업지원금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_KakaoNaver

Categoriz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