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월 10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강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7일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원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자)로서 21년 4월 22년 6월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 22년 7월 31일 까지 고용보험 반드시 유지

🔰신청 접수기간

2022510일부터 2022630
기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지원금 지급일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는 6월 예정
5월 26일부터 6월 30일 접수는 7월에 입금 예정
지원금은 그로장의 통장으로 입금

🔰지원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위임장(본인이 아닌경우 신청서를 위임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제출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지원금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뉴스

서울시,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 최대 150만원 지원
[팩트체크]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1만명 최대 150만원

출처_Kakao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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