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
🔰사업 지원금 개요
🔰지원자격 및 내용
ㅁ 지급대상
* ’22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ㅇ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ㅇ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거주요건(경영주, 공동경영주 공통)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지급가능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불인정
* 종사요건
– (경영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하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가 이후 경영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가능
(공동경영주)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ㅇ 지급금액 : 30만원/인/연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11월중 지급(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ㅇ 문 의 처 : 경상남도청 농업정책과
🔰문의처
경상남도청
농업정책과
055-211-6223
www.gyeo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