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정기검사(신차 출고 후 4년)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 종합검사(정기검사 후, 2년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유효기간 경과 과태료

관계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 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장기 미수검 차량(1년 이상 경과시) 에 대하여 31일 이후부터 매 3일 초과 처분(자동차 관리법 제 37조제 2항, 제3항)

기간 경과 후 30일이내~ 4 만원
기간 경과 후
31일 이후부터 매 3일 초과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60만원

🔰정기점검 검사 예약 방법

전면 예약제 시행 (2019년 11월 1일부터)
(미예약 검사 불가능)
※ 업무시간 안내 09:00~12:00 13:00~18:00

🔰검사비용 (수수료)

🔰검사 소요시간

검사 평균 소요 시간 예약자수 / 검사항목 / 차량 상태에 따라 상이
평균 검사 시간 20분
빠르면 15분
늦어지면 40분
점검 후, 문제가 있을 시 가벼운 전구 수리, 교환 서비스도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받는다.

🔰검사 기간 등록 (문자&알람 톡)

자동차(이륜차) 검사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_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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